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건물이나 토지를 팔아 얻은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건물이나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매도 금액에서 취득할 때의 가격과
필요 경비, 양도 소득 공제 및 해당되는 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2021년 6월 1일 이후로 개정되었으며,
다음은 종목별 기간별 세율과 금액과 주택수에 따른 양도소득세입니다.
<종목별 기간별 양도소득세율>
<금액과 주택수에 따른 양도소득세율>
ex) 2청약후 분양권을 받아 분양가에 6000만원의
+피로 1년6개월만에 분양권을 매도했을경우?
-> 분양권을 취득 후 1년6개월 만에 매도했을경 60%과세 구간에 해당되어 3600만원의 양도세를 내게됩니다. (무주택자, 경비 제외 단순계산)
ex) 2주택자로 2억의 주택을 6개월 보유 후 3억에 매도했을경우?
-> 6개월 보유 후 1억의 차익을 남기고 매도하였으므로 공제금액 1490만원을 제외한 8510만원에 대해 90%(보유 1년미만 70% + 다주택자 20%)의 양도세(7659만원)를 내게됩니다.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11.10 부동산 대책 규제지역, LTV 완화, 규제지역 해제 총정리 (0) | 2022.11.19 |
---|---|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할까? (0) | 2022.11.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