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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양도소득세 총정리

by 부투 2022. 11. 18.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건물이나 토지를 팔아 얻은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건물이나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매도 금액에서 취득할 때의 가격과

필요 경비, 양도 소득 공제 및 해당되는 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2021년 6월 1일 이후로 개정되었으며,

다음은 종목별 기간별 세율과 금액과 주택수에 따른 양도소득세입니다.

 

<종목별 기간별 양도소득세율>

<금액과 주택수에 따른 양도소득세율>

ex) 2청약후 분양권을 받아 분양가에 6000만원의

+피로 1년6개월만에 분양권을 매도했을경우?

-> 분양권을 취득 후 1년6개월 만에 매도했을경 60%과세 구간에 해당되어 3600만원의 양도세를 내게됩니다. (무주택자, 경비 제외 단순계산)

ex) 2주택자로 2억의 주택을 6개월 보유 후 3억에 매도했을경우?

-> 6개월 보유 후 1억의 차익을 남기고 매도하였으므로 공제금액 1490만원을 제외한 8510만원에 대해 90%(보유 1년미만 70% + 다주택자 20%)의 양도세(7659만원)를 내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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