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0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결과를 발표했다.
11.10 부동산 대책이라는 이 발표에서 서울, 과천, 성남, 광명 4곳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해 규제 지역 해제를 발표했다.
1. 부동산 규제 해제 31곳
- 투기과열지구 경기도 9곳: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 동탄
- 조정대상지역 해제 23곳: 수원전지역, 인천전지역, 안양,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 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 광교, 성남(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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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는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11월14일(월) 00시 부터 효력 발생
3. LTV, 대출규제 완화
- 무주택자와 1주택자들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가 12월 1일부터 50%로 일원화
- 실수요자의 경우 LTV한도가 4억원에서 6억원까지 완화
- BUT: 원리금총부채상환비율인 DSR의 경우 기존대로 유지..
4. 이에따른 매수자 혜택은?
- 취득세 여유: 기존 규제지역의 취득세율을 8%였으나, 비규제지역으로 전환되면서 취득세 1%만 납부
-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변경
- 비과세 실거주 의무 없음: 규제지역에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실거주를 해야 했는데 비규제지역은 실거주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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